법인카드와 개인카드가 섞였을 때의 정산
초기 기업에서 흔한 카드 혼용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후 어떻게 막는지 적었습니다.

초기 회사에서 법인카드와 개인카드가 섞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 직후 카드 발급이 늦어졌거나, 급한 지출을 대표 개인카드로 먼저 처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섞인 상태로 몇 달이 지나면 정산 자체가 일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지출이 회사 것이고 어떤 지출이 개인 것인지 기억에 의존해 나누게 되고, 그 기준이 매달 달라집니다.
정리의 출발점은 지출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인지, 대표 개인의 소비인지, 둘이 섞인 지출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섞인 지출은 안분할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를 만들 수 없다면 회사 비용으로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지출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표가 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로 정산합니다.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붙여 지출결의를 남기고, 지급 내역이 통장에 찍히도록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됩니다. 금액이 쌓이면 인정이자 문제가 따라오고, 실사와 감사에서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발견한 시점에 회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해결입니다.
이후를 막는 방법은 규칙을 한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법인카드로 쓰고,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지출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며, 증빙은 어디에 모으는지를 정해 두면 매달 같은 방식으로 닫힙니다. 대신 해 주는 것보다 방식을 정해 두는 편이 오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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