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현진
회계사 / 파트너스톡옵션, 지분 설계
- 경력
- 회계법인 6년 · 스톡옵션·주주총회 실무 자문
스톡옵션은 인사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관과 상법과 세법이 동시에 걸리는 일입니다.
회계법인에서 6년간 일하며 스톡옵션 부여와 주주총회 실무를 다수 자문했습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이미 구두로 조건을 약속한 뒤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거나, 부여 한도를 넘었거나, 결의 절차가 빠져 있으면 그 약속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여 대상과 수량을 정하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규정, 한도, 대상자 범위, 행사 기간이 정관과 맞는지를 먼저 보고, 필요하면 정관 변경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행사 시점의 과세 문제도 미리 설명드립니다. 적격과 비적격의 요건 차이, 행사 시 소득 구분,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까지 구성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도가 신뢰를 얻습니다.
장부를 맡기기 전에, 지금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약 첫 달에 회계사가 기존 회계처리와 세무 상태를 직접 들여다봅니다. 상담은 접수 순서대로 회계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